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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 개선 안내

MOON,SUNG HWAN 2024-11-22 283
첨부파일 :

<관세청, 입항 전 수입 신고 제도 개선 안내>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존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는 가능했으나
해당 모선의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종료되어야만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였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적재화물 목록 심사 종료 이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래 보도자료 안내드리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협회 보도자료(2024.11.14)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