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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해) 수출화물 위해 세관 신고 운영 지침 강화 안내

이지현 2013-06-05 2537

    : (한국->위해) 수출화물 위해 세관 신고 운영 지침 강화 안내

 

1.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중국 위해 수출 세관 신고 와 관련된 개정사항 을 안내 드리오니

하기 내역 참조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 기  --

 

l  적용시기 : 201364일 이후 부터 엄격 시행

 

l  개정내역 :

 

1)   위해 세관 수입 신고 완료 후 B/L 상의 수화인 정정 불허

-      수화인 정정 요청 시 밀수로 간주하여 위해 해관 조사과에서 조사 및

상당한 금액의 벌금 부과    

2)   위해 세관 신고 후 B/L 의 추가/삭제 불허

 

3)   상기 내역에 관련하여 정정을 요할 시 에는 선사의 개입을 불허

-      수화인 이 직접 세관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금액의 비용 예상